| Q1. | |
| | ●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 (1)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가능 |
| |
서면접수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우편 접수는 송달 지연 등의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2)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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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 2006. 3. 2(목) 09:00 ~ 3. 9(수) 18:00 까지 |
24시간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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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접 수 |
: 2006. 3. 2(목) ~ 3. 10(금) ※ 토요일,일요일 제외 |
평 일
토요일 |
10:00~18:00
10:00~13:00 |
※ 우편접수인 경우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서면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처 및 응시표 교부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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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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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
국세공무원 교육원 고시계(031-250-2276) |
※ 응시원서 교부 :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 (우)440-290)
(2) 응시표 교부
-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의 세무사자격시험접수화면에서 각자 인쇄
- 서면(우편)접수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부 |
| Q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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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험 일자 |
시험시간 |
시험 과목 |
합격자 발표 |
1 차
시험 |
4.
16
(일요일) |
1교시
10:00~12:00 |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어 |
5.22(월요일)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ㆍ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taxstudy.nts.go.kr)에 공고 |
| 2교시
12:30~13:50 |
회계학개론, 상법ㆍ민법ㆍ
행정소송법 중 택일 |
2 차
시험 |
7. 09
(일요일)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ㆍ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장소는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
9.22(금요일) |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
|
| Q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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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세무사 시험과목 |
| ① 제 1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별표 1. 2005.1.1부터 시행) - 각 과목 객관식 40문항 |
|
| 교시 |
과목 |
출제범위 |
제1교시
(120분)
|
재 정 학 |
|
| 회계학개론 |
|
|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ㆍ
소득세법ㆍ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교시
(80분) |
상법ㆍ민법ㆍ
행정소송법 중 택 1
(2002.12.30. 개정)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2002.12.30. 개정) |
| 영어 |
|
|
| |
| ② 제 2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별표 2) - 각 과목 100% 주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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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시 |
과목 |
출제범위 |
제1교시
(90분)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제2교시
(90분)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제3교시
(90분) |
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4교시
(90분)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 ,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Q4. | |
| |
| ●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 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
| |
① |
1차시험과목 면제대상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해당자) ― 2000년부터 시행 |
| |
|
ㆍ국세에(관세를 제외한다. 이하같다)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
|
ㆍ지방세경력 10년(그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이상인 자
ㆍ지방세경력 20년 이상인 자
ㆍ 대위급 이상 군인으로 10년 이상 군경리업무 경력을 가진 자 |
| |
② |
1차시험 전과목 면제 및 2차시험 과목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 면제 대상경력자 |
| |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
| |
|
ㆍ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2000년부터 시행)
ㆍ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그 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이상인 자(2001년 부터 시행)경과조치에 따라 2000. 12. 31일 까지는 자동자격부여) |
| |
※ 국세행정종사경력기간 계산은 시험공고일 기준(2000년도까지)에서 당해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 일(2001년부터)로 변경되었으며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 고용직, 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
|
| Q5. | |
| | ⑴ 제1차시험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① |
미성년자 |
| ②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③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④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 ⑤ |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 ⑥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 ⑦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⑧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⑨ |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의 기간계산) 결격사유 중 중요한 것은 세무사 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결격사유기준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⑵ 제2차시험 응시자격
| ① 당해 연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
| ② 시험의 일부 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 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 |
|
| Q6. | |
| | ● 세무사법상의 자격부여제도
[세무사의 자격] ( 세무사법 제3조 )
| 1)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2) |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3)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4) |
국세경력공무원(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해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
● 세무사의
자격부여 제도의 변천과정
1.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 시험은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당시에는 “세무사 고시 ”로, 1972년 1차 개정법에서는 “세무사
시험”으로 불리던 것이 1989년의 제4차 개정에서 현재와 같은“세무사자격시험”으로 정착되었다. 1961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 시점까지의
기간 중 1966년, 1968년, 1974년의 3개년만 빼고 매년 실시해 왔다.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정당시부터 세무사로서 자동자격이 인정되었다.
세무사법이 제정된 1961년 당시에는 계리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66년 계리사법이 공인회계사법으로 바뀜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개칭되었으며, 1989년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자격자’에게도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세무사제도가 독자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전신인계리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3월 계리사법 제정당시 계리사의 직무는 회계사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관한 회계와 납세조정에
대한 異議申立으로 한정되어있었다 (구 계리사법 제1조)
1960년대초 전후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면서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에 대한 사회적 필있는 회계업무의 전문가인 계리사에게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0년2월 계리사법을 개정계리사의 직무에서 납세조정에 대한 이의신립 이라는 종래까지의 표현을
삭제하고 ‘세무대리’를 삽입하였다.
1961년 9월 세무사법의 제정에 의하여 세무사라는 독립된 자격사가 생겨났으나, 시행 초기에는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적 세무전문가집단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에 결국 그 동안 기업회계에 관한 업무를 주된 직무로하고 기업회계와 관련된 범위안에서
부수적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계리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세무사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독립된 세무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리사의 직무에서 세무대리를 삭제하지도
않고 또한 세무사법에서 계리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며, 이와 같은 중복된 자격부여규정은 일종의 기성상태 내지 기득권이 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법 제정당시부터 세무사로서의 자동자격이 인정되었으며, 역시 1989년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자’로
자동자격부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할 수 있다.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는 다양한 내용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세무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직무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첩되는 면이 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세법과 회계에 대한 지식을 요하고
있는데, 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시험합격자나 전직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인정만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정도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기하여 세무사법 제정당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세무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완전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1999년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안)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4. 국세경력공무원 2001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세무사법 제정당시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관세 제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에게 일률적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72년 제1차 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전직 세무공무원의 범위가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로 축소되면서, 지방세행정종사자를
제외시키고 10년 이상 종사한 4급(현 6급) 이하는 실무시험을 면제하고 학과시험만 보는 시험 일부 면제로 개정되었다.
또한, 1989년의 제4차 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급조정에 따라 세무사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세무공무원의 범위가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는 한편으로는 현직공무원의 퇴직후의 생계보장을 통한 사기앙양이라는 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생활을
통하여 얻은 일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한다는 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수험생의 자격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 근무 경력만으로 자동자격을 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이므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1999. 12. 31 개정됨으로써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6837호에 의해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 월간회계
|
| Q7. | |
| | 세무사의 직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납세의무가 뒤따를 경제 활동을 했음에도 북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나중에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 과세관청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세금걱정 때문에 경제활동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법이 어렵고 또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을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과세당국과 세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납세의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에서 세무사의 활동공간이 전개된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세무사의 활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비용과 노력을 줄여주는 공적 기능을 담는다. <br>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어려운 세금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대행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부당한 납세를 피하고 나아가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을 받는 관청에서도
세무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상대하는 것이 시간과 마찰을 줄 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정부와
납세자 사이를 체계적으로 매개하는 과정이 바로 세무사의 역할인 셈이다.
특히 경제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
세무사의 업무영역 |
| ①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
| ② |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리 |
| ③ |
세무 조정 계산 서등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
| ④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 대행 |
| ⑤ |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
| ⑥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 대리 |
| ⑦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
| ⑧ |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 ⑨ |
기타의 관련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
이들 업무는 이에 따라 크게 기장대행, 세무대리, 세무상담, 행정심판대리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장 대행
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대행은 쉽게 말해서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다. 직접 세무회계관리를
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각종 세금신고에 대비한 장부기재와 정리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내에 회계전문부서나 직원을 두고 체계적인 회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회계직원을 따로 고용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경리부서는 차지하더라도 경리직원 한 사람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급여나 복리후생비를 감안할 때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통상 10만원~30만원 정도에 장부기재를 대행해주고 있다. 물론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나름 대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두겠지만 세법상의 회계이론을 모르는 이상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에 대처할 수 있는 세무관리 차원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을 가진 사업자에게 이 같은 회계장 부 정리는 필수적이다.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낼 때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낼 때 회계장부를 구비하지 않고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1999년도부터 모
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간편장부 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기스스로
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업무는 워낙 복잡하 여 막상 과세관서에 가서 알아봐도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서는
제대로 세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필요 한 것이다.
2. 세무 대행
세무대리는 세무서에 세금을 실제 신고, 납부할 때 필요한 서면절차를 가리킨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신고 할 때 신고서 작성 자체가
보통 까다로운게 아니다. 회계장부를 기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기간에는 어차피 이 같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 대행에 대한 수요보다 세무 대리 수요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세무서 직원들이 각종 세금의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종래에는 세무사에게 부탁하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기간에 세무서만
찾아가면 그럭저럭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국세 청 직원들의 이러한 신고서 작성 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세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이나 세법에서는
세무 관계 서류에 대한 범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행위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및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업무 도 추가키로 되어 있다.
3. 상담·자문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이다. 자문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월 자문료를 받고 자문하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세무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상담은 개별적인 사안을 들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자문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무료 전화 상담을 해준다는 사실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전화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는 때는 서류를 통한 직접적인 상담이 추가된다. 이때는 약간의 상담료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가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과 자문은 세무사의 중요한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무상담과 자문은 주수입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행정심판 대리
현행 세법상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사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가 대리역할을 하고 있다. 또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1997년
9월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도
추가키로 되어 있다.
불복청구 외에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가 세무조사에 입회하고 의견 을 개진하게 된 것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요 업무로 부각될
전망이다.
<자료제공 : 월간회계>
|
| Q8. | |
| | 업무의 고도화·다양화 지난 61년 우리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세무사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일이 터졌을 때 세무관서에 대한 교섭창구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추세는
7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져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결 과 세무사 배출도 부진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세무체제가 현대화되면서 세무사의 활동범위는 크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70년대 말부터 각종 세금신고는 자율에 맡기되 제반 증빙서류를 스스로 갖춰야 하는‘자율신고 납세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가 뒷받침됐음은 물론이다.
세무사에게 장부정리를 맡기는 사업자수가 80년대 후반까지 20만명을 밑돌았으나 지금은 4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수요가 기장대리, 신고납부 대리 등은 물론이고 불복절차 대리, 세무상담 등으로 크게 확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세무사들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불복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97년 9월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세무사들이 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세무조사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돼 세무사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담 또한 세무사의 주력업무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무사는 이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인들까지도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수시로
찾는 ‘의사결정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97년 세무사법 개정 때는 세무사의 사명으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 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한다 ’ 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종전의 규정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선 세무사에게 균형감각을
주로 요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쪽에 무게를 둔 최근의 개념 재정립은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특히‘세무전문가 ’라는
용어가 삽입됨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전망과 과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정작 이제부터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세금은 경제현안의 중심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세무사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그 만큼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 숫자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가정마다
변호사, 의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별도로 정해놓고 도움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과거에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 있을
때 찾아가던 세무사 사무실이 이제는 법인이나 사업가는 물론 개인들까지도 일상적으로 재테크나 경영개선 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드나드는 세무회계
전문의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징세자의 의지와 흐름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키고 계도하는 한편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을 징세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창구역할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들은 이제 징세자, 납세자와 함께 명실공히 조세분야의 3대축이라 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 취득후....
① 대표적인 직업은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이다.
② 여러 명의 세무사가 모여 합동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세무사로서 일반기업 회계법인 등에 입사하면 전문지식 활용, 고소득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④ 무엇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분 보장과 자부심을 가질 특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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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 |
| | 세무사의 권리
ㆍ 세무사 칭호사용권
ㆍ 세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금지
ㆍ 조사의 통지
ㆍ 조사에서의 의견진술권
ㆍ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령에서의 세무조정 존중
세무사의 의무
ㆍ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
ㆍ 세무사로 등록하여 신원을 명백히 하여야 할 의무
ㆍ 세무사회에 입학하여 회칙을 준수, 직무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
ㆍ 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의 금지의무
ㆍ 대리한 세무신고 등에 서명날인
ㆍ 비밀엄수의무·성실의무
ㆍ 품위유지의무·진실의무
ㆍ 탈세상담 금지의무
ㆍ 직무보조자 지도·감독의무
ㆍ 명의대여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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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
| |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관청에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및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행하는 기장대리, 각종 조세관련 컨설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①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⑥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ㆍ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ㆍ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 기타 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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