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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박*영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4121
파 일 200102_국민내일배움카드+안내 (1).jpg 200102_국민내일배움카드+안내 (1).jpg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

2020 1 1일부터 구직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2.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신청가능(개인이 별도 신청)

 

4.     직종별 자부담액 증가(NCS 회계직종일 경우 40%자부담액 발생 / 직종별로 자부담액 상이함)

-       수강료 결제는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최초 카드 발급 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동된 본인계좌에 수강료 결제 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결제가능)

*연동된 계좌는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확인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횟수 변경

-훈련과정은 1년 최대 5개 수강으로 제한

-동일직종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로 제한

-동일한 훈련과정은 2020년 이후 카드 유효기간 내 재수강 불가

 

6. 수강신청 방법 변경

- 기존 : 훈련기관에서 수강생의 수강신청서를 참고하고 훈련기관에서 직접 등록

- 변경 후 : 수강생이 노동부홈페이지(www.hrd.go.kr) 에서 로그인 후 수강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패널티

         - 1회 미수료시: 노동부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 2회 미수료시: 노동부 지원한도 50만원 차감

         - 3회 미수료시: 노동부 지원한도 100만원 차감

 

         *카드 발급일이 2019년 1월 15일 이전일 경우는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셔서 변경된 패널티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HRD-NET을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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