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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주★] 2019 '실무자 세법능력 향상을 위한' 세무회계향상 [3기] _ 월목반
교육기간 2019-09-19 ~ 2019-10-31 교육시간 매주 월,목 19:20~22:20 (46h)
담당교수 양진석 세무사 교육장소 교대AIFA
교재정보 ★전교재 무료증정★
1. 2019 세법개론1,2 (노희양,강종철,장민 공저/ 나눔)
2. 실무자를 위한 세법강의 교보재
수강료 일반 354,400원
근로자카드제 60,000원 대기업 자부담액 58,880[지원금의 20% 추가부담]
사업주훈련 354,400원
수강방법
HRD-NET이동
교육대상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주요 세목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원하시는 분(직무능력강화)
▷ 기타 세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갖추기를 원하는 모든 분

  

* 근로자카드제(직업능력개발카드제)
- 자부담액(60,000원)만 결제 후 수강
- 대기업근무자(카드발급시점 기준)의 경우 자부담액  118,880원 有

 

 * 재직자환급_사업주위탁
-  법인카드로 수강료 전액 결제, 수강종료 후 법인으로 환급

교육특징

실무자를 위한 세법강의는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법인 등에서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실제 직무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직무역량강화 과정입니다.

** 개강/종강일 교육시간은 '저녁 7시 20분 ~ 10시 50분 (3시간 30분 수업)' 입니다.   

** 휴강 및 보강 등의 강의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강의일정

- 기간 : 9/19 ~ 10/31

- 시간 : 매주 월,19:20~22:20

- 휴강 : 10/3(목)

- 보강 : 09/20(), 09/27(), 10월중 금요일 1회(예정)

 

소득세법

소득세총설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종합소득공세

세액공제/금융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종합소득세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법인세법

법인세총설/법인세세무서식작성

법인세세무서식 설명

고정자산감가상각비/접대비

기부금/자산부채의 평가 및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지급이자손급불산입/인건비/조세와 공과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총설 등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서 및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서






[교수진]
양진석 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교수
-종로경영아카데미 강의
-강남회계학원 강의
-양진석 세무회계사무실 대표
-前 한국세무직업전문학교 강의
-前 세계 컴퓨터회계학원 강의
-前 삼일사이버회계학원 강의
-前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
-前 한국직업전문학교 강의
-前 한성 재경아카데미 강의
-前 뉴서울 회계학원 강의

핸드아웃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제 수강신청서(31)(0).doc
20170131재직자고용보험환급_훈련위탁계약서(7)(0).doc
비고 ★ "근로자 카드제, 사업주위탁" 수강신청 유의사항★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재직자내배움카드제)
: 고용보험 납부여부에 따라(고용보험 가입 必)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는 카드

- 수강신청 절차
① 개강 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을 완료(발급방법은 비고란 첨부파일 참고)
② 개강 3일 전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결제 시, 근로자카드제 금액을 선택하여 자부담액만 결제(본인 명의 카드결제必)
* 현장결제를 선택하여 개강일 결제도 가능
③ 첨부된 파일 중 "근로자카드제 수강신청서" 작성하여 내방 또는 팩스 제출
* 팩스 02-522-6978
* 전화 02-522-8277
* 수강신청서 전송 후 본원으로 확인전화 바랍니다.

2. 재직자환급제/사업주위탁
: 법인명의로 수강료 전액을 결제 후 수강종료 후 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제도

* 환급되는 금액은 기업에 따라 상이함(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가능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 절차
① 첨부된 파일 중 '훈련위탁계약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 3조 (수료 및 훈련비용 환급)의 내용은 비우고 기재
* 추후 환급예정액 전화 안내 예정
② 훈련위탁계약서(작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급받을 법인명의 통장 사본을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개강 5일전까지)
* 팩스 02-522-6978
* 전화 02-522-8277
* 수강신청서 전송 후 본원으로 확인전화 바랍니다.
③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으로 결제하셔야 하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혹은 내방하여 방문결제 진행
* 현장결제 선택 후 개강일 결제도 가능
* 법인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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