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5호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내일배움카드 이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해당규정 제5조 제3항,
제4항)
①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매년 01.
01. ~ 12. 31.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 참고
-2019. 11. 01.부터 시행
-해당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위
규정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은 최대 2회까지, 연간 수강 가능한 횟수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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